해양수산부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한 중국어선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망목 위반 단속을 벌이자 660여척에 달했던 중국어선들이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전국근해자망연합회에 따르면 300여척의 우리 근해자망어선들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해 그물코의 길이 50mm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수역에 입역한 중국어선들은 40∼45mm의 그물코를 사용해 조기 등의 치어를 마구잡이로 포획하고 있다.

이들 중국어선들의 불법 포획 현장을 알게 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들이 강력한 단속을 벌이자 최근 들어 불법 중국어선 약 660여척이 조업을 중지하고 중국해역으로 철수했지만 이들 중국어선들이 투망한 어구를 모두 회수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바람에 또 다른 해양오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근해자망연합회 김충남 회장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들이 중국어선들에 대상으로 망목 위반 단속을 벌이자 중국어선들이 대거 철수함으로써 참조기 치어 등 수산자원보호에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근해자망 어업인들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중국어선 망목 단속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중국어선들이 투망한 어구를 모두 회수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바람에 해양오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당국에서 투망해 버려진 어구 철거 대책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물코 규정 위반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억원 아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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