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외국인 선원 1,200명을 전국 각 어촌에 배정함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어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수협은 지난달 31일 20톤 이상 근해어선에서 근무할 수 있는 1,200명의 외국인 선원을 수협 회원조합별로 배정을 완료했다.

이번 배정은 외국인선원 총 도입정원(18,300명)에 1,200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수협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간 노사합의(8.16)에 대한 법무부의 최종 승인(10.19)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근해자망어업(실제 승선인원 12명 이상)에는 외국인 선원 고용허용 인원을 한시적으로 척당 6명에서 7명으로 확대한다는 노사합의 사항도 반영돼 배정됐다.

근해자망어업의 승선 인원 확대에 대한 시범기간은 내년 7월 말까지다.

외국인선원 도입 총정원을 늘리려면 선원노조와의 합의, 해양수산부 검토, 법무부 승인 등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노사협상 및 쿼터배정 과정에서도 선원노조 간, 업종별·지역별 선주 간 여러 가지 갈등 국면이 드러나며 원활한 외국인 선원 도입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국인 선원 도입 업무를 담당하는 수협중앙회 선원지원부장은 “외국인 선원 신규 쿼터배정은 특정 업종·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사합의서상의 외국인 선원 혼승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어선세력별로 안분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해자망어업에 대한 외국인선원 승선인원의 한시적 확대는 시범기간 동안 해당 업종의 고용 질서 준수 여부에 따라 타 업종으로의 점진적 확대에 대한 노사협상 가능성이 결정된다”며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수협은 외국인 선원을 회원조합에 배정한 이후에는 각 조합별로 조업 상황과 실제 고용 외국인 선원 변동 등을 고려해 조합 간에 자유롭게 쿼터를 이수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와 척당 승선 인원 확대를 위해 선원노조와의 적극적인 노사협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협은 외국인 선원 이탈 최소화를 위해 복지와 일터 환경 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2026년까지 내국인 선원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외국인선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숙소 기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정부, 수협 및 선주, 선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 T/F는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고용여건 개선을 비롯해 국적선원과의 임금차별방지를 위해 내·외국인선원의 단계적 최저임금 일원화에 올해 초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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