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양식장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지난해 폐스티로폼 부표의 재활용률은 1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폐기된 부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안 쓰레기의 85.3%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제품 가운데 스티로폼 부표는 27.8%나 된다. 또 전국의 양식장에는 5500만 개가 사용되고 있다. 이 중 60%가량인 3200만 개는 친환경인증 부표, 2300만 개는 스티로폼 부표로 파악됐다.

현재 정부는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 100% 보급을 목표로 세워 두고 있다. 이어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앞으로 양식장 내에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 과정에서 수거한 스티로폼의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양식용 스티로폼 부표의 재활용률은 2019년 22.9%, 2020년 13.7%, 2021년 13.0%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간 친환경 부표의 재활용률 실적은 전무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생산업체마다 스티로폼 부표의 재질이 각각 다른 것이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공정이 단순해야 하지만 재질이 다양하다 보니 폐스티로폼 처리 과정이 복잡해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표 생산과 재활용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불량부표가 등장하기도 한다. 단열재 등 건축폐기물이 혼합된 스티로폼 부표다.<사진>

환경운동연합은 스티로폼 부표 제작업체에서 일한 제보자의 말을 빌려 건축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스티로폼 안에 혼합해 암암리에 부표를 제조했었다고 밝혔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아끼고 그 부피만큼 원재료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 건축폐기물에는 KS마크까지 있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에서 상당량의 부표가 사용되고 회수나 폐기, 재활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꼼수로 건축폐기물을 부표에 넣어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1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원인 파악과 함께 정부가 빠르게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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