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근해어선 감척 물량은 28개 업종에 총 3959척(36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유가 극복,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수산자원회복 등을 위해 2008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연안어선 3500척(1750억원), 근해어선 459척(1935억원)을 감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해어선 감척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으로 3개년 평년수익액의 50%와 소유하고 있는 어선어구에 대한 잔존가치 평가액의 100%가 지급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도 감척사업 물량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어업인의 사업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조업기간, 선령기준 등 자격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어선들이 고유가로 인해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출어실적 적용기간과 업종별 감척대상 선박의 선령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노후 어선을 우선 퇴출할 방침이다. 이번 감척사업은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감척 희망 어업인은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시도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시도의 최종 자격 여부 확인과 어선어구 잔존 가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10월7일까지 잠정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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