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은 대다수가 어업활동구역으로 이른바 어업인의 조업어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원전 20기(원전 1기당 설비용량 1GW) 규모의 68개 사업(설비용량 19.7GW)이 발전사업 허가취득을 완료했는데 이 가운데 64개 사업(94.1%)이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침범하고 있다.

어업활동보호구역은 해양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어업활동 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용도구역이다. 현재도 어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어업인들은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 때문에 조업어장 침탈이 가시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해상풍력은 절반 넘게 외국자본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부유출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발전사업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국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68개의 총사업비는 112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은 절반이 넘는 58조원(51.8%)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외국인 투자 제한을 두지 않아 거대 외국자본이 국내 해상풍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어업인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의 해상풍력에 대한 방치와 소극적 대처를 지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허가 남발과 풍황계측기(바람의 양과 질을 측정) 난립 방치로 사실상 “국내 바다는 동서남해 가릴 것 없이 해상풍력으로 뒤덮였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역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때 어업영향을 고려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이행이 없는 상태다.

특히,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놨어도 그곳에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사진>은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해상풍력 사업지의 대다수가 어업활동과 해상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심지어 작년에는 늦은 밤에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어선이 풍황계측기와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해양대의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설치된 풍황계측기 127개 중 86개(68%)가 실제 해상 교통흐름과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작년 5월 10일 오후 11시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어선이 풍황계측기에 충돌해 어선이 파손된 사건도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을 원전 12기 규모인 12GW로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민간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입지선점에 나서면서 당시 단 1개소에서 30㎿밖에 생산하지 않던 해상풍력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81개소 65.1GW가 추진되며 목표 발전량 대비 5배를 초과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해상풍력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민간업자들이 선점한 입지를 처리하는 문제는 규정하지 않아 수산업계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어업활동, 해상교통,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이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상풍력 발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도 경제성 위주로 선점되는 입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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