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양국간 위생협력을 통한 상호 안전한 수산물 수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1년 4월 체결된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이하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를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이장강(李長江) 국장간 서명을 통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개정에서는 수산물 검사시 부적합 요인을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일반적 위해요인과 사용금지물질 검출 등 중대 위해요인으로 이원화해 부적합 수입수산물에 대한 제재범위와 강도를 달리했다.

일반적 위해요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중대 위해요인에 의한 부적합 요인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제재를 강화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보다 높은 위생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수출국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노력을 유도하고 수출국과의 통상마찰이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대위해요인이 연간 2회 발생한 경우 가공등록공장의 등록은 취소된다.

중대위해요인으로 연 2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절차를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위해 가공시설의 수출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중대위해요인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용금지물질 등의 검출로 인한 수입수산물 부적합판정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 공동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양국의 위생안전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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