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선 선명, 선적항 등 명칭표기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에는 선적항과 선명을 각각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업현장에서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등이 이번 실태점검에 참여할 계획이며, ‘전국 일제 정비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는 실질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살명했다.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명 등을 은폐하고 항해하는 경우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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