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후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2030 계획에서 연근해어업은 TAC, 어업구조조정(감척), 수산자원 회복 및 불법어업 근절 등을 통해 우리바다의 수산자원량을 2030년까지 503만톤으로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연근해 어획량을 100만톤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산자원이 회복되는데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성과를 평가하기가 이르지만, 일단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본다. 2019년에 91만톤으로 최저점을 찍은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2020년 93만톤, 금년에는 약 95∼96만톤(예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근해어선 척당 어업이익은 2017년 3억 702만원에서 2020년 3억 7,980만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연안어선 척당 어업이익도 3,454만원에서 4,794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물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현재의 연근해어업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점을 보완한다면 ‘수산혁신 2030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022년 연근해어업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할 계획이다. 즉, TAC 강화, 어업구조조정, 수산자원 회복 및 불법어업 근절이 주요 축이며, 여기에 어구관리 강화 및 어업인 안전조업 지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TAC 중심의 어업자원 관리체계 확립(G)

먼저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에 계속 전력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50%, 2030년에는 80%까지 TAC 관리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올해 7월부터 갈치, 참조기, 삼치 등 3개 어종을 새로이 TAC 관리어종으로 공식 도입한다. 이 경우, 현재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29%에 불과한 TAC 관리비중도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자원감소 징후를 보이고 있는 멸치(기선권현망 어업)에 대해 TAC 시범사업을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금년 개발을 완료한 새로운 자원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내년 동해권역을 시작으로 해역별 자원평가를 추진하고, 주요 자원평가 대상종을 55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하여 자원평가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TAC 관리 강화를 위해 업종간 TAC 할당량 이전을 허용하는 등 현재 60% 수준의 TAC 소진율을 제고하고,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어획량 및 TAC 소진율 등을 자동 관리하는 인공지능(AI) 옵서버도 2023년까지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경영개선 안정자금(융자)을 95억원에서 105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수산자원보호 직불금도 금년 81억원에서 119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어업인들의 TAC 참여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2020년부터 추진중인 TAC 참여시 어구‧어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종별 허가제 도입도 검토하고자 한다.

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어업 경쟁력 확보(G)

우리나라의 바다면적당 어선척수는 중국의 2배, 일본의 7배로 어장면적에 비해 어선이 너무 많다. 이렇게 과도한 어선세력은 필연적으로 경쟁조업, 자원고갈 및 어업경영 악화로 이어진다. 일정 수준 구조조정을 해야 남은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다. 대형선망의 경우 2016년 일본수역 입어 중단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4개 선단 중 5개 선단을 감척하는 집중적인 구조조정 이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어획량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200억원 수준이던 감척 예산을 1,2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폐업지원금도 대폭 향상하여 어업인 수용성을 높여 왔다.

2022년에도 2021년과 동일하게 근해어선 중심의 감척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본 정책방향을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 감축’에서 ‘적정 어업수익(어선당 최소어획량) 보장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대한의 어업수익 보장을 위한 적정 감척량을 변화된 어업환경을 반영하여 다시 한번 산정할 계획이다.

또한, 감척사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평년수익액 3년치의 70% 수준에서 지원하던 근해어선 폐업지원금을 2021년에는 90% 수준까지 상향조정한 바 있는데, 이를 2022년에는 100%로 더욱 높일 계획이다. 감척 대상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업계 자율 상생자금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금년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겸업허가로 인해 직권감척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이 많았던 직권감척도 감척 선정기준, 절차 등도 다시 정비할 계획이다. 감척은 기본적으로 자율감척을 위주로 해야겠지만 상습적인 불법어업자에 대한 직권감척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2022년에는 어린물고기 혼획 비율이 높은 정치망 어업에 대한 감척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지만 폐업지원금은 허가어업과 동일하게 평년수익액 3년분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감척되는 정치망 구역(보호구역 포함)은 수산자원 보호수면으로 지정하여 조업을 전면 금지하고 바다숲, 산란‧서식지 조성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해당 해역을 연안 산란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수산자원 조성 및 혼획 관리 강화(G)

바다숲 조성사업은 연안생태계 회복 및 탄소저감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자체 이관 이후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2022년에는 우선 기존에 조성해 온 바다숲 129개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등급제 도입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근해 서식‧생태 환경 개선을 위해 바다숲 2,386ha(누적 2.9만ha)를 추가 조성하고, 대문어, 대게 등 자원회복대상종의 산란‧서식장 5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연안바다목장도 5개소를 완공할 계획이다.

안강망, 정치망 등 비선택적 어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비선택적 어업은 특정 수역에 어구를 고정하는 어법 특성상 의도하지 않은 크기, 어종의 어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혼획물이 폐사하여 해상에 버려지고, 금지체장 미만의 개체는 사료로 불법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TAC 참여, 그물코 확대 등의 자원관리 조치를 전제로 대량 어획되는 TAC 대상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을 별도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획물의 판매장소를 지정하고 혼획 허용범위를 설정하는 등 혼획물 처리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체계적 어구 관리 등을 통한 어장환경 개선(G)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어구관리 강화이다. 어구 생산부터 판매-사용-수거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선 어구 생산‧판매 업자는 향후 어느 어업인에게 어떤 어구를 얼마나 판매했는지 기록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구사용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도한 어구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시 어구의 재질이나 어구의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폐어구 수거사업을 통해 일정 해역의 어구 일제 회수를 추진할 수도 있다. 아울러 어업인들이 폐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폐어구 보증금 제도의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으며 2022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될 예정이다.

어업인 안전조업 지원(G)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특보 조업을 제한하고 승선원이 소규모인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상특보시 무리한 조업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높은 파도로 수색구조가 어려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풍랑주의보시 15톤 미만 어선에 대해 출항만 금지하고 있으나, 출항 뿐만 아니라 조업도 제한하여 어선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인명피해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1~2인 조업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선원이 승선한 어선에 대해 조업 또는 항해중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독도 인근해역에서 전복되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 11일진호 사고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원거리 조업어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동해 대화퇴 등 원거리 조업어선의 위치 파악이 가능한 위치발신장치를 추가로 보급(`22년 700척)하고, 안전 조업관리를 위한 3,000톤급 대형 어업지도선 3척을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망기 등 어선장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양망기 정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자망, 통발 어선 1,180척에 시범 보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근해트롤 등 타 업종으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각 어선에 맞는 장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어선장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작·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어선검사시 장비검사도 함께 받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하지만 국민의 식탁에 제철 자연산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여전히 연근해어업의 몫이다. 비록 연근해어업이 수산자원 감소와 인력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업인 여러분께서 수산자원 회복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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