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 수입수산물이 단속 한계와 소비자의 구분 능력 미흡을 이용 국산으로 둔갑 시중에 유통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가중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 소비자들은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원산지 표시 라벨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 단계에서 속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주 부산에서는 국내 선망 어선의 휴어기간에 일본산 고등어를 수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해경에 적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수산물 가공업자는 지난 3월부터 일본산 고등어 5백37톤을 수입해 간 고등어로 가공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유명 홈쇼핑과 대형 할인마트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켜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가공업자는 국내 선망 어선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한달간 휴어기에 들어간 시점을 틈타 시중가격의 절반인 일본산 고등어를 수입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주에서는 수입산 성게알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수산물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입산 성게알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서귀포시내 모 수산물 판매업체와 수입 성게알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한 제주시내 모 수산 등 7개 수산물 판매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서울 소재 모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값싼 kg당 1만3천 상당의 페루산 성게알 약 2톤 가량을 매입해 도내 골프장과 호텔 등에 국산으로 속여 kg당 시가 3만여 원으로 판매하면서 kg당 2만원 상당의 부당이익 챙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중국산과 북한산 바지락을 국내에 반입 바지락 최대 생산지인 서해안 어장에 뿌려 놓고 채취,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같은 행위는 원산지 표시위반 법률 위반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발되면 보통 2, 3백만 원의 벌금이 매겨지지만 수입바지락을 국산으로 팔면 보통 3배 이상 차익을 보기 때문에 업자들은 벌금형을 받더라도 쉽게 일확천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수산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말로는 원산지표시, 생산이력제 시스템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 모든 생산현장과 유통현장을 커버하기는 역부족이기에 이번 기회에 법을 개정, 위반자에 대한 법 심판을 강화하고 아울러 국산과 수입산 구별 방안에 대한 대 국민 홍보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위반업자에 대한 퇴출제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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