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2008년도 농어업재해 복구단가 산정기준이 고시했다고 밝혔다. 2004년 이후 양식분야의 복구단가 인상 및 신설이 많지 않았으나 올해는 예산당국과의 협의·설득 등을 통해 그동안 양식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어류, 해삼, 우렁쉥이 등 양식수산시설 및 생물 중심으로 인상 또는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산분야 단가조정 내역을 보면 인상이 26개 품목으로 어망·어구가 4개 품목, 양식기설이 7개 품목, 양식생물 15개 품목이며 우렁쉥이 해삼, 동자개, 붕어, 우렁이 등 5개 품목이 신설됐다.

단가인상 품목은 수산생물양식의 경우, 피조개·고막이 ha당 각각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내수면양식어류의 송어(큰고기)가 마리당 4백원에서 8백원으로, 잉어·향어(큰고기)가 120원에서 240원으로, 틸라피아·은어(큰고기)가 각 420원에서 840원으로, 산천어(큰고기)가 840원에서 1천680원으로 각각 2배 인상됐다. 어망·어구의 경우, 미역이 줄당 12만1600원에서 23만572원으로 89.6%, 진주조개가 줄당 49만9천원에서 76만2575원으로 52.8%, 우렁쉥이가 줄당 48만6천원에서 71만8231원으로 47.8%, 김(지주망홍식)이 22만2천원에서 27만50원으로 21.6%, 참모자반이 7만8천원에서 9만6525원으로 23.8%가 각각 인상됐다.

단가 신설은 수산생물입식의 경우, 우렁쉥이종묘가 100m당 46만8600원, 해삼이 마리당 176원, 내수면양식어류인  동자개가 마리당 102원, 붕어가 마리당 37원, 우렁이가 kg당 3천395원 등이다. 손재학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은 "올해 농어업재해 복구단가 산정기준에서 양식수산물 및 시설 중심으로 단가가 인상되거나 신설된 것은 직원들의 노력 덕"이라며 "이번 조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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