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부실조합인 완도군수협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8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완도수협에 대해 계약이전을 통해 완도수협의 주요 사업들을 인근 소안수협과 금일수협에 넘길 것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 및 수협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완도군수협에 대한 경영진단결과 1018억원의 부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사실상 공적자금인 총 393억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해가 갈수록 부실규모가 더욱 커져 2007년말 현재 1583억원이었고, 올 3월말까지 24억원이 추가돼 모두 1607억원에 달했으며 6월말까지의 추정부실규모는 163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완도수협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부실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조합원들과 어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계약이전을 통해 완두수협을 사실상 퇴출시키기로 한 것이다. 농수산부는 이를 위해 최근 관리인(부대표관리인) 비상임이사 등 13명을 해임하고 지난해 수협중앙회를 정년퇴직한 문영회(별급)씨를 관리인으로, 이명길(연수원), 봉영식(경영지원부)씨 등 2명을 부관리인으로, 김풍근(회원경영지원부), 문진호(상호금융부), 방평기(가락공판장), 이장수(경영지원부)씨 등 4명을 경영관리역으로 각각 선임, 파견했다. 농수산부는 완도군수협에 시달한 공문을 통해 '귀 조합이 정부재정 지원과 관리인 선임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리결손금의 지속적 증가와 순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기존 관리인을 해임조치하고 7월 1일자로 관리인 및 경영관리역을 선임 파견한다'고 밝혔다.

부실조합 정리방법의 하나로 수협구조개선법 제4조1항 7호, 10조2항, 11조 1항 규정을 적용한  '계약이전'은 부실조합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다른 조합으로 이전하는 계약 또는 행정처분이다. 이전대상은 계약상의 지위, 권리·의무의 특정 승계로 조합원의 권리 의무(출자금) 및 고용승계는 되지 않는다. 계약이전의 장단점을 보면 우선 장점은 우량자산과 부채만을 이전하고 필요한 인력만 선택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 동반부실 방지 및 구조조정 효과가 크다. 반면 단점은 출자금 보존 및 직원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이전 추진시 조합원 및 직원들의 반발이 가능하고 또 계약이전 추진시나 이후 정리절차에 의한 업무중지 및 제한에 따른 고객 등 이해관계인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완도수협 노동조합은 관리인의 해임과 관련, 지난달 28일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새로운 임원들에 대한 출근저지 및 상경투쟁 등을 결의했다. 우점길 완도수협 노조위원장은 "완도수협에 대한 전격적인 해임조치는 계약이전을 염두에 둔 수협조합에 대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며 "계약이전과 파산 등의 조치를 막아내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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