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등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피해 주민들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보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국제기금의 손해사정액을 기준으로 대지급금 및 한도초과 보상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9일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12개 관련 부처 장관과 김동완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열렸다. 대책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금에 대한 손해 배·보상 채권을 피해주민 등의 손해 배·보상 채권보다 후순위로 두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국가 등보다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가 등이 지출한 방제비 등의 비용은 482억8000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국제기금이 우선 보상해주는 초기보상률을 손해사정에 따른 청구액의 60%로 설정해 피해 주민들에게 국제기금의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책위는 또 생계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덜어주기 위해 대지급금 및 한도초과 보상금을 국제기금의 손해사정액을 기준으로 전액 지급키로 했다.

대지급금이란 국제기금의 사정금액을 토대로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한도초과 보상금은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사정액과 보상한도간 차액을 말한다. 정부의 지급액 가운데 국제기금의 보상한도(3216억원) 범위 내의 대지급 금액은 대위행사를 통해 회수되며 한도초과 보상금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지급금과 한도초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집행위원회에서 신속한 사정과 보상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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