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농민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농민 어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면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민, 임업종사자, 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했다. 또한 농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면제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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