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개혁을 실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7월31일까지 수산업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바닥면적 제한을 완화해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실치 가능한 숙박시설의 면적을 현행 660㎡를 1000㎡로 확대한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의 설치도 가능토록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축소 계획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 축소를 진행 중이며, 해제 시 관광 진흥법 상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 관광단지 직접·대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남해안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1243㎢로 앞으로 302㎢로 축소할 방침이며 해제 비율은 76% 가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 계획의 변경이 완료된 지역은 마산과 무안, 영광 등이며 현재 추진 중인 지역은 장흥과 거제, 사천, 고흥, 추진예정 지역은 고성과 남해, 하동, 통영, 서산, 태안, 홍성, 함평, 순천, 여수, 강진, 해남, 완도, 보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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