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신항만발전범도민추진위와 진해소멸어업인 대표 등은 6일 지난 1월 개항한 '부산 신항'의 명칭이 부산시의 의견만 받아들여 결정됐다며 신항이라는 명칭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진해소멸어업인 소속 김종민·김운곤씨 등 경남도민 대표 8명은 이날 "진해시와 부산시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건설 중인 항만의 공식 명칭을 부산항의 하위항만인 신항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을 주골자로 서울행정법원에 항만명칭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진해와 부산에 겹친 신항은 항만법상 무역항에 해당하고 '신항' 규모의 항만은 지역명을 항만명칭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부산항의 하위항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하고 "진해 땅이 82%나 편입됐는데도 신항으로 명칭을 결정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항만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신항은 부산항과 28㎞이상 떨어지고 경남 땅의 82%가 편입돼 부산항과는 상이한 장소"라며 "신항은 기존 부산항의 시설보다 규모가 커서 부산항과는 독립된 별개의 항만명칭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항만 명칭을 신항이라는 일반명사를 사용하고 영문표기를 'Busan New Port'로 정한 것은 한글과 영문의 표기가 서로 불일치하는 모순이 있어 법률적 관점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개인의 이름이 인격권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명칭도 법률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원고의 거주지인 진해시 앞바다에 건설 중인 신항만의 명칭을 부산 신항으로 부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고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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