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먼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군 앞 해상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3월14일 공포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피해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12개 관계부처 장관 및 피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최종 정책결정기구인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했다. 또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지방공무원을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피해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방제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채권을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해 국제기금 등을 피해주민에게 신속히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특별대책위원회가 정하도록 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15일 발효돼 제1회 특별대책위원회가 20일을 전후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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