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말 공포, 시행할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안'과 관련, 최근 꽃게 포획·채취금지기간 도래에 따라 꽃게, 개서대 등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은 금년의 경우 현행 법령(6월1일∼7월31일)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18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18호'에 의거 입법예고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안'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 및 어업인의 생계유지 도모를 위해 어획강도가 큰 2종이상 자망 사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어업분쟁 최소화를 위해 어업별 어구 형태 및 어업에 대한 기준 마련의 근거 설정, 어업실정에 맞지 않는 품종에 대한 포획·채취금지지간 및 체장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허용된 종류의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부 어업실정에 맞지 않는 꽃게 등의 포획·채취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어업현실에 맞도록 조정했다. 특히 꽃게 포획·채취금기기간은 6월16∼8월15까지로 개정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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