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갈치 연승어선과 중국어선과의 충돌사고로 어획물 등을 강제 탈취 당한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에 엄중한 항의와 사실 조사를 요구한 결과 중국 정부가 주중 우리대사관에 사건을 매우 중시하고 심도있게 조사를 진행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어선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신속한 사고 조사를 위해 해당어선을 조속 귀항토록 조치하고, 어획물 보존을 지시했으며,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정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신속한 사고 조사를 위해 우리정부에 피해를 입은 우리어선의 항적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해 왔다. 지난 26일 오전 0시경 동중국해에서 조업중이던 서귀포선적의 갈치 연승어선 세광호(29톤)와 중국어선 절보어71216호(70∼80톤)가 상호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중국선원 20여명이 우리어선에 승선해 갈치어획물 5,200kg과 현금 55,000원, 휴대폰, 담배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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