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수협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도·경제사업 통합▷중앙회장 비상임 명예직화 ▷정부의 수협 출자 법적 근거 마련 및 비신용사업부문의 신용사업부문 출자 허용 ▷공제·상호금융사업의 신용사업부문 이관 ▷조합장의 비상임화 법적 근거 마련 ▷상임이사 자격 및 선출방법 개선 등이다. 우선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도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을 통합하고 이를 전담 처리하는 지도경제대표이사제를 도입해 책임경영제를 확립토록 했다.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화해 대외적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도록 했다. 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정부가 수협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수협에는 1조1천581억원의 공적자금이 정부의 '우선 출자(의결권 없음)' 형식으로 투입돼 있으나, 현재 수협의 자본으로 잡혀있는 이 출자액은 2011년 국채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모두 부채로 처리된다. 따라서 그에 앞서 이를 '보통 출자'로 성격을 바꿔줘야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수치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신용사업부문의 자본 확충을 위해 비신용사업부문이 신용사업부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적자금 조기 해소를 전제로 지도부문의 공제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신용사업부문으로 이관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수협도 조합장을 조합의 특성과 경영형편에 따라 비상임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상임 또는 비상임은 조합원이 선택토록 했다.

상임이사에 대해 전문지식 등 일정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등 상임이사의 자격과 선출방법을 개선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며 일선수협 전무의 인사권을 회장에서 일선 조합장에게 이양해 조합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밖에 내수면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 등 참여를 확대하고 공제사업 감독기준 등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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