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고유가로 인해 집어등 사용을 위한 유류소모가 많은 오징어채낚기어업의 경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어등 광력기준의 하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징어 채낚기어업은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에서 어선 톤급별로 집어등의 최대전력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50톤급 어선을 기준으로 광력기준이 30% 하향 조정될 경우, 하루 약 한드럼의 유류가 절약돼 척당 연간 약 3500만원의 유류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어등 전력기준 하향조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일 경북포항에서 채낚기 어업인단체 대표 및 지자체 관련자들과 협의회를 개최해 어업인 단체 및 지자체에서 건의한 전력기준안에 대한 조정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대다수의 어업인들은 광력기준이 하향조정될 경우 집어효과는 떨어질 수 있으나 불법 공조조업이 아닌 정상적인 채낚기어업에서는 채산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전력기준 하향조정은 유류비 절감 외에도 기관 및 기계수리비, 전구교체비 등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집어등 광력기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력기준 위반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안정기의 전력기준은 10톤 미만 100KW, 10톤 이상 20톤 미만 130KW, 20톤 이상 50톤 미만 180KW, 50톤 이상 70톤 미만 200KW, 70톤 이상 210KW이다. 정부는 이달 중 어업인들이 제시한 전력기준의 범위 내에서 전력기준 조정안을 마련해 7월말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