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은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거치지 않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가 가능하도록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에 관한 고시 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2호, 2008. 5. 6)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산지에서 경매를 거친 수산물이 도매시장에 상장될 경우 경매를 다시 하도록 함으로써 경매를 위한 물품진열 등으로 신선도가 떨어지고 경매장 혼잡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반입량이 적고, 경매시간 종료 후 입하된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갇수의매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수산부 수산정책과 최덕부 사무관은 "수산물을 경매에 의하지 않고 정가 또는 수의매매로 처리할 경우 산지가격이 소비지에서 그대로 반영돼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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