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의 어획기인 8월이 다가오면서 울산 앞바다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매년 어선 1백여척을 이끌고 울산 동·북구해역에서 원정 조업을 하면서 울산 어업인들의 양식어장과 어선·어구 등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기선권현망수협과의 갈등이 다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민간협정 공인제'의 법제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해마다 격화되는 분쟁 속에 지난 2003년 11월 권현망 어선의 조업구역을 설정해 상호 자율 규제토록 합의한 울산수협과 기선권현망수협간 협약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적자 조업을 면치 못하는 기선권현망 어선들과 남해안 어업인들이 이미 마산과 통영, 거제, 사천 등지에서 멸치를 '싹쓸이'한 뒤 난류성 어종인 멸치가 최근 동해안 수온 상승으로 북상하자 이를 따라 울산과 경북 등지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으로 원정 조업을 나오고 있는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더 많은 멸치 포획을 위해 연안 일대까지 근접하는 과정에서 울산 어업인들의 어선을 파손하거나 어장을 훼손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선권현망 어선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울산 일부 연안의 경우 피해 사례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키 위해 지난 2003년 11월 기선권현망수협과 울산수협은 민간자율협의회를 발족, 울산 연안 및 일부 정치망 어장 5백m 안을 자율규제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상호 자율관리규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조업 부진에 시달리는 기선권현망 어선들의 여전한 상습적 규약 위반 조업에다 최근엔 중·대형 기선저인망 어선들까지 몰려들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모두 15건의 조업금지구역 내 어업활동(수산자원보호령 위반)이 울산해양경찰서에 적발되기도 했다. 울산해수청과 어업인들은 더 이상 피해를 묵과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울산해수청은 해수부에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을 줄기차게 건의해 왔으나 해수부는 지역 간 견해차가 크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해 왔다. 대신 울산해수청은 지난해 3월 당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시 언급한 '수산자원관리법(가칭)' 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율관리규약의 효력 및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민간협정 공인제도를 수산자원관리법상에 삽입·적용될 수 있도록 새로 건의한 것이다.

하지만 경남지역 어업인들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수 년째 계속되는 조업 부진으로 적자 경영에 시달려온 기선권현망수협 소속 어선주들은 결국 지난해 45척의 어선을 감척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같은 진통을 겪은 기선권현망 어업인들은 "한반도 연안 멸치는 1년생으로 제때 잡지 못하면 오히려 소중한 어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만 빚게 된다"며 "선단 규모 등을 고려해 조업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감척이나 조업구역 조정 등보다는 민간협정 공인제의 법제화가 더욱 효과가 있다"면서 "이미 정착 단계에 이른 일본 사례처럼 어업분쟁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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