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업체들이 실제는 수산관련업종이면서도 산업분류상 활어도매업으로 분류돼 중소기업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돼 있어 수산관련 지원 및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종별 수협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경인지역 수산물 유통단체인 인천활어도매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관할부처가 중소기업청으로 돼 있어 수산관련 지원 및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산업법 제1장 제2조 1항 규정상 수산업을 '어업·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협 중 업종별수협을 결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조림가공업 등과 비교할 경우, 어업인과 수산업과의 관련성이 적지 않은데도 판매업이나 도매업을 하는 상인으로 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수산물 유통업계는 어업정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면서 양식어류가 적체됨으로써 활어유통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들 유통단체들이 수산물유통구조 개선 및 수산물 소비촉진 등 수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수산업법 및 수협법을 개정해 활어도매업단체가 업종별수협으로 결성돼 생산자단체, 유통단체가 함께 수산업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경인지역 관내 경인북부·경기남부·인천·옹진·영흥 등 5개 수협은 인천활어도매조합이 업종별 수협으로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데다, 인천 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시 인천활어도매업조합이 업종별 수협으로 가입되면 사업추진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유통단체들은 수산업법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수산업법 제2조 정의 '수산물유통업'에 관한 내용이 누락돼 있고 수산물 유통업은 수산물 판매사업임에도 수산업법에 전혀 정의되지 않고 '농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수산물 유통업자도 수산업으로 간주해 '수산업 정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사활어조합은 중소기업청 인가를 받은 인천활어도매업협동조합(이사장 조재운·조합원 67명·비조합원 18명)을 비롯, 부산활어판매업협동조합(조합장 조한재·조합원 39명·비조합원 30명), 충남 보령시 수산물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최수만·조합원 31명)과 해수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제주산 활어유통협의회(이사장 류재철·조합원 53개 업체) 및 미인가단체인 하남활어유통조합(조합원 40명·비조합원 10명)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업계의 업종별 수협 가입 요청에 대해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행 수산업법과 수협법상 수협 설립조건이 1차산업인 수산물 생산자단체로 국한돼 있다"며 "따라서 3차산업인 수산물 유통관련 수협을 설립하려면 수산업법과 수협법의 동시 개정 등 수산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도 "수협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건실한 유통관련 업종별 수협의 설립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유통업 특성상 유통수협을 인가할 경우, 생산자단체와의 갈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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