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리 국민이 외국의 관할해역이나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과 함께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제248조(연안국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따라 해당국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간 국내법에는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조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어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행정처리 절차 안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우리 국민이 외국의 공해 및 심해저에서 수행하는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어 정부가 사전에 조사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외 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활동에 대한 행정절차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양과학조사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번에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된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에는 외국 관할해역 및 공해‧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시 제출해야 하는 조사계획서에 조사목적과 방법, 조사선박과 장비, 조사구역, 조사참여자 및 항해관련 사항 등 구제척인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특히, ‘외국 관할해역 조사계획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해 해양수산부에 먼저 제출해야 하고, 해양수산부가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외교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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