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수행해 온 20톤 이상 어선 외국인 선원 수급 업무를 신설될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하려는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해수부가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질의에 “입법 예고 과정에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 지금 거의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의원이 “벌써 입법예고 하지 않았느냐. 원점에서 검토하겠느냐”고 되묻자 박 후보자는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확답했다.

해수부는 3월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 법은 2018년 출범한 해수부 산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신설 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선원법’에서 규정한 외국인 선원 인력 수급, 고용 관리 사업을 포함시킨 것이다.

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선복량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고용허가제 어업 분야 외국인력(E-9-4, 20톤 미만)’과 선원법 대상인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제도(E-10-2, 20톤 이상)’로 나뉘는데 E-9-4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E-10-2는 해수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협중앙회가 전담하고 있다.

연근해어선의 경우 수협과 선원노조 간 노사합의로 도입 규모와 고용기준을 결정하면, 회원조합이 필요한 인력을 할당받아 민간 송‧출입회사를 통해 수급받는 방식인데 최근 원양어선을 중심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실태가 불거지면서 제도개선 요구가 잇따르자 해수부가 외국인 선원 실무를 공단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수산계 일각에서 민간이 공들여 확보한 시장에 해수부가 산하 기관을 내세워 무임승차하려 하다며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는데 이양수 의원은 “2020년 6월 수협을 중심으로 외국인 선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해수부가 반년도 안 돼 공단에 이관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왜 그러는 거냐”면서 “수협과 민간업체는 26년간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노하우를 쌓은 덕분에 선주나 어민들 만족하고 있는데 하던 곳에서 제대로 하게 해야지, 지금 다른데 주면 안착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리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선원정책과 업무를 어촌어항과에서 하는 형국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2월 발주한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해수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업무 주체를 수협에서 공단으로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송출과정에 대한 공공강화 의견이 강해 이를 위해 준비한 정책”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검토 중인데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적절성을 판단해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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