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강화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4월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를 발표하고, 5월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살오징어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단, 연안복합, 근해채낚기, 정치망 4월 1일부터 4월 30일), 금지체장은 외투장 15cm 이하가 연중 적용된다.

최근 살오징어 어획량은 5년 전에 비해 60%이상 급감해 자원회복이 시급하지만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판매하는 사례까지 생겨나면서 살오징어 자원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수립해 살오징어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종합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했으며, 그 일환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계도‧홍보에 이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우선, 3월 중순부터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대상으로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계도・홍보를 시작했으며, 4월 한 달 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업감독공무원(중앙 210여명, 지자체 180여명)과 어업지도선(중앙 120여척, 지자체 270여척)을 투입해 살오징어의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경북·경남・전남 등 1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소비자연맹을 포함한 어업인 단체와 총 14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이번 4월 합동단속에서는 1건이 적발됐는데, 해수부는 위반사례에 대해 어린 오징어를 포획해 제공한 어업인을 밝혀내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위반사례가 적었다는 점은 살오징어 자원관리에 대한 어업인 스스로의 준법조업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한편, 더욱 촘촘한 지도‧단속으로 어린 자원 보호 인식을 더 확고히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5월에도 금어기가 해제되는 3개 업종(연안복합・근해채낚기・정치망)을 제외한 업종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지체장 및 혼획률 등을 위반하는 어선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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