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은 총 4만1260톤*으로 최종 타결됐다. 어종별로는 명태 2만8400톤, 대구 5050톤, 꽁치 3000톤, 오징어 4000톤, 기타 810톤이다.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어획할당량은 2016년 3만6000톤, 2017년 4만2000톤, 2018년 4만50톤, 2019년 4만2470톤, 2020년 4만6700톤이다.

해양수산부는 우리측에서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러시아측에서 쉐스타코프(Shestakov) 수산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4월 27∼29일 개최된 ‘제30차 한ㆍ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우리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고 입어료는 동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원양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조업실적 저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해에는 어획할당량 소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소폭 축소해 쿼터를 요청했다.

국민생선인 명태의 입어료(톤당 375달러)도 3년 연속 동결된 수준으로 마무리됐고, 명태를 비롯한 총 7종의 입어료가 동결됐다.

우리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업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러시아 측은 ‘명태 조업선에 러시아어 통역사가 승선할 것’, ‘오징어 조업선에 해상용 전자저울을 비치해 사용할 것’ 등의 조업 조건을 내세웠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이번 어기에서는 적용을 유예(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이번 어업위원회가 러시아 측의 내부 사정으로 작년보다 늦게 개최돼 우리 어선들의 조업준비에 차질이 예상되자, 양측은 어업위원회 개최 이전에 어선의 위치발신 테스트를 실시하고 조업일지를 미리 발급받도록 합의해 우리 어선의 입어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우리측은 수석대표 간 면담을 통해 입어 시기가 빠른 명태, 대구 조업선이 러시아 수역에 원활하게 입어할 수 있도록 러시아측이 조업허가절차를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고, 러시아측은 이를 받아들여 조업허가장을 최대한 조속히 발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 원양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ㆍ대구 등의 조업을 시작하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5.16∼12.31), 대구 2척(5.1∼12.31), 꽁치 10척(7.15∼11.20), 오징어 60척(6.1∼11.30)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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