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기획재정부ㆍ해양수산부ㆍ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등 중앙회의 감사기구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수협중앙회의 감사기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와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70%를 차지하던 수협은행이 사업구조개편으로 분리 독립함에 따라 감사업무가 대폭 축소됐으며,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조합의 감사범위가 확대되고 비리ㆍ횡령사고가 근절되지 않아 엄밀한 감사업무 수행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에 따라 중앙회 내에 유사 감사조직을 복수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조직과 예산운용상의 낭비를 방지하고 감사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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