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도‧접경 지역의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어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20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하위소득 어가 등 총 2만 어가가 가구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로부터 지급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어업인은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그 즉시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직계 가족 및 어촌계장 등 공동대표가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바우처는 수협 선불카드(30만 원 1매) 형태로 지원받게 되며, 해당 카드를 활용해 어업 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목적과 판매처의 여건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선불카드는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