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지급을 5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도‧접경 지역의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어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20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하위소득 어가 등 총 2만 어가가 가구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로부터 지급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어업인은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그 즉시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직계 가족 및 어촌계장 등 공동대표가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바우처는 수협 선불카드(30만 원 1매) 형태로 지원받게 되며, 해당 카드를 활용해 어업 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목적과 판매처의 여건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선불카드는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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