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인의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해 5월까지 지도와 계도를 실시한 후, 6월부터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는 일명 ‘빠라뽕’이라고 불리는 불법 어구를 사용한 개불잡이가 성행하고 있다. 빠라뽕은 ‘T자’ 모양 길이 1m 내외의 파이프 형태로 자전거 공기주입기와 같이 생겼다. 이 장치의 입구를 갯벌의 구멍에 대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압력에 의해 갯벌 속 개불이 쉽게 빨려 나오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많은 양의 개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개불을 비롯해 갯벌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갯벌의 생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활동을 해 왔다.

비어업인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만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산업법 시행령’ 상 맨손어업으로 신고된 어업인이 낫, 호미,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이 아닌 빠라뽕과 같은 어구를 이용해 어획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어획도구의 범주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인에 대해서도 올해 5월까지 해당 불법 어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와 현장계도를 거친 뒤, 6월부터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및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 제97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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