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는 일명 ‘빠라뽕’이라고 불리는 불법 어구를 사용한 개불잡이가 성행하고 있다. 빠라뽕은 ‘T자’ 모양 길이 1m 내외의 파이프 형태로 자전거 공기주입기와 같이 생겼다. 이 장치의 입구를 갯벌의 구멍에 대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압력에 의해 갯벌 속 개불이 쉽게 빨려 나오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많은 양의 개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개불을 비롯해 갯벌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갯벌의 생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활동을 해 왔다.
비어업인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만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산업법 시행령’ 상 맨손어업으로 신고된 어업인이 낫, 호미,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이 아닌 빠라뽕과 같은 어구를 이용해 어획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어획도구의 범주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인에 대해서도 올해 5월까지 해당 불법 어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와 현장계도를 거친 뒤, 6월부터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및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 제97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