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 생산ㆍ유통 품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3년부터 유통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의무 시행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3개 품목(넙치, 전복, 김)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의 품질은 양식수산물의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강한 종자의 보급을 위해서는 수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 생산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더불어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2023년부터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종자의 종자생산 허가번호와 생산이력 등 생산정보를 의무 표시해야 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마련되는 종자 품질기준 항목(성장도, 기형률 등)에 따른 품질정보를 표시한 후 유통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종자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품질표시 제도 도입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2022년까지 수산종자 품질표시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는 농업분야와 다른 유통특성(수차(활어차)이동, 마대포장 등)을 고려해 종자별 유통구조, 생산현황, 품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수산맞춤형 품질표시제’로 추진된다.

농업분야는 씨앗 등 생산종자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 구입할 수 있도록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에 품질을 표시해 유통하고 있다.

먼저, 포장 없이 유통되는 수산종자(어류 등)는 지정 운영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품질표시 확인서 발급을 통해 품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자, 마대 등으로 포장해 유통되는 수산종자(식물종자, 패류 등)에 대해서는 지정 운영기관에서 발급 받은 품질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대상은 국내 주 양식 수산품목인 넙치종자(제주, 태안 등), 전복종자(완도), 김 종자(목포 등) 생산어가 중 참여를 원하는 어가로,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종자생산어가는 2,561곳으로 품목별로는 패류 1415곳, 해조류 376곳, 어류 366곳, 갑각류 62곳이다.

신청 어가에게는 종자성장 및 기형률, 질병(기생충, 세균성질병)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품질표시 확인서나 스티커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품질표시를 확인받은 종자생산어가 목록을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에 게재해 양식어업인이 품질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는 제도 시범운영 전 어업인 참여 독려와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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