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수산업경영인 341명을 선정하고,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4월 12일부터 젊은 청장년 인력의 어업분야 창업 활성화 및 경영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어선 및 양식장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수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81년부터 올해까지 3만여 명의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해 왔다. 수산업경영인은 연령, 수산업 종사 경력 등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으로 나뉜다.

어업인후계자는 만 50세 미만이고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사람, 우수경영인은 만 60세 이하이고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업경영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전문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어업인후계자 291명, 우수경영인 50명 등 총 341명의 신규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72명(50.4%)으로 가장 많고, 업종별로는 어선어업 종사자가 171명(50.1%), 양식어업 종사자가 164명(48.1%) 순으로 예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1인당 최대 3억 원, 우수경영인의 경우 추가로 2억 원의 금융 지원을 받아 1인당 최대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어업인후계자는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우수경영인은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귀어창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만큼 한도가 차감되며, 대출자의 신용 등의 사유로 한도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어업인은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수협은행에 대출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산업경영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인 시‧도 수산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와 그 외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협은행에 제출해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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