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수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81년부터 올해까지 3만여 명의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해 왔다. 수산업경영인은 연령, 수산업 종사 경력 등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으로 나뉜다.
어업인후계자는 만 50세 미만이고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사람, 우수경영인은 만 60세 이하이고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업경영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전문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어업인후계자 291명, 우수경영인 50명 등 총 341명의 신규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72명(50.4%)으로 가장 많고, 업종별로는 어선어업 종사자가 171명(50.1%), 양식어업 종사자가 164명(48.1%) 순으로 예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1인당 최대 3억 원, 우수경영인의 경우 추가로 2억 원의 금융 지원을 받아 1인당 최대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어업인후계자는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우수경영인은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귀어창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만큼 한도가 차감되며, 대출자의 신용 등의 사유로 한도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어업인은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수협은행에 대출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산업경영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인 시‧도 수산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와 그 외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협은행에 제출해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