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은 올해 4월 9일부터 시행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어선의 대체에 따른 어업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서류 명시 등 어업 변경허가의 절차 규정, 어업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민원서비스 서식 편의 개선 등 법령에서 위임한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지침에서는 대체 어선의 기준과 조건, 어선대체에 따른 어업허가 처분, 기존 허가어선의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 그 요건과 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체어선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어선이거나 ‘어선법’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임을 확인하고 대체를 허가해야 한다. 또한, 허가어선 대체 조건 중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어업허가내역에서 주 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으로 규정하고, 허가어선의 규모(톤수)를 확대해 대체하려는 경우 기존에 허가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하는 만큼의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을 달았고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의한 어선 대체의 경우 대체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이 지침은 현재 허가어선이 대체되고 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공포한 지 3개월 이후인 2021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허가어선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기관 간 해석이 다르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어선 대체 건조가 안전조업 목적이 아니라 편법적인 어선규모 증대를 통한 수산자원 남획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