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오징어생산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포항수협 3층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 갑)과 근해오징어채낚기어업과 근해자망 간의 조업 분쟁 해소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항, 구룡포, 대형기선저인망, 동해구트롤, 경주시·울릉군·강릉시 수협장 및 동해구트롤협회장, 대형기선저인망협회장, 실무자연합회장이 어업인 대표로 참석했다.

오징어는 근해오징어채낚기어업 허가만이 오징어를 생산토록 하고 있는데 최근 서해 근해자망업종이 조기 조업 중 혼획되는 오징어가 TAC없이 생산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가 2020년 혼획을 인정코자 오징어근해채낚기업계와 협의해 TAC를 배정한 바 있다.

근해자망에서는 혼획 오징어 생산에 따른 TAC 배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징어 생산을 합리화하고자 TAC 추가배정을 요구하고 아예 동해안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조업구역을 확대 요청하고 있으며또한 서해안에 오징어채낚기어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휴어기에도 오징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를 해수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자원보호를 위해 근해자망에 TAC를 배정했고 추가 배정은 근해오징어채낚기업종 간 분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증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한 자원보호를 위해 거부하고 있으나 해수부는 이 문제를 근해자망과 근해채낚기업종 간 쌍방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뉘앙스를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근해오징어채낚기업계는 근해자망에 대한 추가 배정을 반대하기 위해 해수부와 근해자망에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더 이상 TAC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해수부에 건의했다.

김순근 사무국장은 “현재 해수부는 근해자망업계에 추가 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고수할 수 있도록 근해오징어채낚기업계가 한 목소리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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