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과 진도군 어민들의 김 양식 어장 분쟁에서 1심 소송은 진도 측 승리로 끝났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는 16일 해남수협과 어민들이 진도수협과 어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어장 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4년 10월 6일자 합의를 통해 해남 어민들에게 마로해역 어장에 관해 확정적이고도 영구적인 어업권 행사 권한을 부여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통상 10년 유효기간인 정식 어업면허가 영구적으로 해남 어민들에게 어업권 행사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분쟁 조정 후 면허 처분을 하라는 전남도지사의 승인조건을 진도군수가 어겼다는 해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행에 따른 어업권 행사계약 체결권 주장, 진도에 신규어업권 면허지를 부여했으므로 마로해역 어업권까지 줘서는 안 된다는 이중 이익 주장, 어업 실적에 따른 어업권 행사 우선순위 주장 등 해남 측 어민들의 다른 주장도 모두 배척됐다.

재판부는 "상호 양보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적정한 합의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발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법적인 판단이 불가피했다"며 "해남은 각 어장에 설치한 김 양식 시설물을 철거하고 어장을 진도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진도군은 "마로해역은 진도 바다로 진도 어민들이 행사하는 어업권으로 증명된 만큼 진도 어민들이 하루빨리 해당 해역에서 김 양식을 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해남 측은 1994년 합의서를 한시적인 합의로 판단한 데 아쉬움을 토로하고 "2011년 당시 신규 승인된 면허는 진도 측의 1천370ha뿐인데 해남 측에도 당시 신규 면허가 승인됐다는 사실관계와 다른 결과를 판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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