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의 조피볼락에서 일본 정부가 설정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이날 조업으로 끌어올린 조피볼락을 검사한 결과 1㎏당 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의 허용 한도(1㎏당 100㏃)의 5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자체 기준(㎏당 50㏃)의 1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것이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일본 정부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019년 2월 이후 2년 만이라고 NHK는 전했다.

문제의 조피볼락은 후쿠시마현 신치마치(新地町) 해안에서 약 8.8㎞ 떨어진 수심 24m의 어장에서 잡혔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피볼락의 출하를 중단키로 했다.

후쿠시마 어민들은 잡은 수산물 중 일부를 선별해 검사한 뒤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1㎏당 50㏃ 이하이면 출하하는데 작년 2월부터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아 올린 모든 어종의 출하 제한이 해제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반입되는 일본 수산물의 위해요소나 우리 해역의 바다에 우려할만한 방사능 수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해역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으며 이에 대한 일본의 반발로 세계무역기구(WTO) 법적 제소에도 승소하면서 수입금지는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 외의 일본 수산물 유통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수부가 2주에 한번 씩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가 강화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은 경제적 논리로 원전 희석수를 해양 배출하겠다는 입장으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3일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으로 후쿠시마 제1 원전 5·6호기에서 물이 넘친 것으로 파악되면서 또다시 오염수 해양 방출과 바다환경에 대한 위협요소 중 하나로 재등장했다.

이번 강진으로 일본 내 피해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으며, 어느 경우도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로는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됐지만 2041~205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폐로 작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 해역의 주요 지점도 환경관리공단과 수산과학원에서 계속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논리에 대응해 주변국들과 함께 연대, 다른 해결책을 찾도록 압박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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