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수당 지급사업은 어촌 인구감소 등 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를 위해 지급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에 종사하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가구별 연 70만원 상당의 강원상품권(42만원)과 고성사랑상품권(28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