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기존 10만원으로 제한했던 농축수산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농식품부·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우·생선·과일·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젓갈·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이라면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2월 14일(우편 소인)까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수산인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코로나19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수산물 소비감소와 더불어 현장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고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수산인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농축수산업계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에 따른 누적 피해가 극심함을 호소하며, 권익위에 명절 선물가액의 20만원 상향을 요청했었는데 내수경기 회복을 바라는 수산인들에게는 이번 결정이 더할나위 없이 반가운 조치이다.

권익위 내 32개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법적 안정성과 국가청렴기조의 유지를 위해 선물가액 상향 조정과 관련해 예외 사항을 둘 시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있었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결단을 내린 정부와 국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투명사회를 만들자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국민들은 한명도 없을 것이며 수산인들의 입장에서도 투명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수산물 소비감소의 부작용이 있으니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고려해 명절 선물용에 한해 선물가액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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