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해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손실 보전 약정 제안
손실 보전 약정 행위 금지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21.01.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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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해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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