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펀드 판매 담당자가 투자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약정을 할 수도 있나요?

<답>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해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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