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내 여성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2021년부터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의 여성 어업인으로 3,4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주소가 없는 자와 ‘여성농업인 바우처’ 복지 수혜자는 제외된다.

1인당 연간 13만원이 지원되며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찜질방, 안경점 등 40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성어업인의 신청과 대상자 선정을 거쳐 5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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