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16개 시·군이 참여하고 지자체 보유 어업지도선 17척과 공무원 50여 명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시군과 함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18~22일에는 도·시군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 시기는 명절 수산물 수요 충족을 위한 불법 어업 성행과 어패류의 과도한 포획·채취로 자원량이 감소하는 시기이고 무면허 양식시설도 증가하는 등 가격하락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단속은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가격하락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행위, 조업구역 이탈, 어구 초과 부설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준법 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의 원칙을 갖고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한다.

사전 홍보에도 적발될 경우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 조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최정기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엄정한 단속과 함께 겨울철 해난 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 조업 지도와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한 어선 안전용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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