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부산시와 부산공동어시장 조합 공동법인 간 청산비 문제로 지지부진하던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사업이 부산시의 태도 변화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시는 공동어시장의 신속한 공영화 및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어시장 조합 공동법인 측이 제안한 청산비 지급방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63년 부산종합어시장으로 출발해 전국 수산물의 30%를 공급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은 전국 최대 산지위판장이자 소비지시장으로 성장했으나, 대형선망수협·대형기선저인망수협·부산시수협·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경남정치망수협 등 5개 수협이 공동지분을 가진 지배구조였다.

부산시와 공동어시장 5개 수협조합 공동법인은 약 1207억원에 달하는 공동어시장 청산금 지급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부산시는 5년 무이자 균등분할 지급안을 제안했지만, 조합 공동법인은 3년 균등 지급에 이자 3% 지급안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다.

최근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채가 가용한도(25%) 한계 수준까지 운용되는 점을 고려해 조합 공동법인 측에 대승적인 협조와 양보를 요청했다.

이에 조합 공동법인 측에서 지난해 12월 무이자 지급 방식에 합의하고, 계약 체결 즉시 50%(600억원) 지급과 향후 2년간 매년 25%씩 지급하는 안을 부산시에 제시했다.

부산시는 공동어시장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수산유통을 선진화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공동어시장의 신속한 공영화 및 현대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합 공동법인 측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협상 결과 청산금의 50%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나머지 50%는 향후 2년간 각각 25%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부산시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청산이 확정되는 대로 희망하는 수협의 재출자를 받아 공공출자 법인을 설립하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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