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 300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사업수요를 반영한 예산 증액과 함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어촌뉴딜 300 사업 수요가 높아 2021년의 경우 사업대상지 공모 접수 결과 경쟁률이 3.93대 1에 달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업 대상지와 대상이 되지 못한 어촌·어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 2021년 예산은 2020년 대비 875억100만원(20.1%)이 증액된 5,219억 4,9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300개소의 어촌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에는 45개 지방자치단체의 70개소, 2020년에는 55개 지방자치단체의 12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했고, 2021년에는 신규로 6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 사업의 실집행률은 2019년 49.6%에서 2020년 70.4%(9월말 기준)로 향상됐고, 2019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월했던 예산 871억 1,200만원 중 537억 9,800만원(61.8%)이 실집행되는 등 지역개발·인프라 사업임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집행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0월말 현재 개별 사업지별로 이 사업의 시행 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사업 대상지 70개소의 기본설계는 모두 완료된 상태이나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못하는 등 아직 5개소는 착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2020년 사업 대상지 120개의 경우 101개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나 19개 사업지에서는 아직 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는 등 일부 사업지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00개 사업지를 선정해 사업지의 낙후된 어항과 어촌을 통합해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지당 평균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국비 70%, 지방비 30%)할 예정으로, 2021년 예정 사업지는 60개임에도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57개 시·군·구에서 236개소의 사업지를 신청하는 등 연간 계획에 비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초과되고 있다.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사업지 선정이 2021년에 마무리되는 경우 2020년 신청한 사업지 중 최소 126개소는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어촌뉴딜300사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0~2024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어촌·어항의 발전과 관련하여서는 총 4조 3,453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인데, 이 중 2조 1,213억원(어촌·어항 통합 재생 인프라 확충)은 어촌뉴딜 300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고, 나머지 2조 2,240억원의 예산 중 1조 5,800억원 가량은 국가어항 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지방어항·어촌을 위한 예산은 6,6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지방어항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어항과 어촌의 대규모 개발·관리사업은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어촌뉴딜 300 사업이 계획된 2024년에 마무리되는 경우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와 대상이 되지 못한 어촌·어항 간 큰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 사업이 완료된 이후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와 대상이 되지 못한 어촌·어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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