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오징어 등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금어기·금지체장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 현장에서 제기한 자원 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금어기는 3종이 신설되고, 금지체장(중)은 3종이 신설, 7종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삼치ㆍ감성돔(5.1~5.31), 문어(5.16~6.30)의 금어기가 신설되고 기름가자미ㆍ용가자미(20cm, 3년간 17cm 적용), 청어(20cm) 등 3종은 금지체장이 신설됐다.

참가자미ㆍ문치가자미(20cm, 3년간 17cm 적용), 넙치ㆍ대구(35cm), 살오징어(15cm), 대문어(600g), 감성돔(25cm) 등 7종은 금지체장(중)이 강화됐다. 이밖에 미거지는 금어기가 삭제되고 넓미역(지자체 고시 근거), 대구 금어기는 일원화됐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금어기와 금지체장(중)이 신설ㆍ강화되는 어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원상태를 점검하고, 이 외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산란ㆍ서식장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확대=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상반기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에 대응하고, 산지와 소비자 가격 간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규모를 기존 210억 원에서 390억 원으로 확대해 총 8회 이상 할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에 동참하는 판매처를 기존 마트뿐만 아니라 생활협동조합 및 슈퍼형체인(SSM)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제로페이와 연계된 전통시장 소비촉진사업도 6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2020년 3억 원)하여 전통시장을 통한 수산물 소비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맞춰 온라인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조정할 예정이다.

◇수산 공익직불제도 시행=2020년 5월 26일 전부개정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1. 3. 1.)으로 수산직불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2021년 3월 1일부터는 ▷어촌계원 자격을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한 고령어업인(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진다.

특히,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양을 받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의 자격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구별 조합원만 어촌계 가입이 가능했으나, 2021년 3월부터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촌계에 가입할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구별 수협에 가입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요건과 신청방법은 2021년 2월 해양수산부 누리집, 사업시행지침 및 지자체 공고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3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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