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통과했다. 법안(제정안)은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과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농해수위에서 병합 심리돼 위원회 대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김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김산업 교육훈련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 △김산업전문기관 지정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김의 품질향상 지원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김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고, 2,200여 어가에서 김 생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20여 개의 마른 김 가공공장과 1천여 개소의 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 중이다.

김승남 의원은 "전국 3000여 김 생산업 어가와 2만여 명이 김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물인 김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남의 경우 ’19년 기준 전국 김생산량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에도 김수출은 지난해 대비 13% 상승하는 등 김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식품업계의 반도체인 김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책 마련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경섭 한국김산업연합회 회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에 대해 김양식 어업인 등 김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김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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