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톤 미만 연근해 어선에 종사하는 외국인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허가제 수산업분야 이탈율이 63.6%로 나타나 어선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만 수협중앙회 선원지원실장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국인 어선원 송출입 과정의 문제와 개선과제’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고용허가제 수산업분야 이탈율(1년 미만 계약해지 포함)은 63.6%로서 2015년 경우 외국인선원제의 이탈률(26.8%)에 비해 2.4배나 높다. 이탈율이 높은 주요인은 입국 당시부터 수산업에 종사할 의향이 없었다(69.3%)”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토론에서 “외국인선원제의 2020년 9월말 기준 누적이탈률은 21.8%, 기간이탈률은 6.2%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 외국인어선원들은 인력확보 목적 달성보다는 어선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또한 낮은 송출비용으로 입국한 외국인선원이 어촌지역에 불법체류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일부 고용허가제 어선주들은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고용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적기공급이 불가능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입국 중단으로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2020년 3월 24일 이후 고용허가제 신규인력 입국이 중단되고 2020년 9월말 기준 고용허가제 배정쿼터 3,000명 중 247명만 입국한 반면 외국인선원제는 1,348명이 입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선원제 개선 방안으로 수협의 공적 업무영역 강화가 필요하다며 수협은 어업인들의 협동조직이나 단순 이익집단이 아니라 정부의 업무위탁을 통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수협은 외국인선원에 대해 생활・노동환경 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법적 한계가 있으므로 신속한 법제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연근해어업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현재 인력공급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외국인선원 인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로써 송출입업무는 국가간 MOU 및 산업인력공단의 현지EPS센터를 활용하고,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적극 관여해 공공성을 확보한 후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업무는 수협중앙회와 관리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영세관리업체의 대형화・전문화 유도 및 이들에 대한 정부육성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어선원 송출입 과정의 개선과제로는 외국인선원제도의 법제화(선원법에 조항 신설 등)를 통한 공공성 강화 및 정부의 역할 제고 및 어업인의 외국인선원 고용을 위한 비용 경감을 위해 수협중앙회 및 관리업체 등 운영기관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 정부 부처와 외국인선원 송출국가 담당부처와의 MOU 등 협력 강화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단 이탈자에 대한 벌칙 강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로 유도가 필요하다”면서 “정책수요자인 어업인과 외국인선원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객관적인 자료수집 및 정확한 실태 분석을 통해 수산현실을 반영한 건전한 제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날 토론에서 “수협을 송출・송입 전담기관으로 고려한 이유는 해당 기관이 기존 외국인 어선원 관련 업무 경험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 사무소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타 기관보다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만, 사용자 단체로서 수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가 발생할 경우 송출・송입절차 공공화 방안 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어선원 도입 과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수협의 송입업체 평가 결과에 따라 도입쿼터 배분을 5단계에서 20단계로 세분화해서 관리할 예정”이라며 “송입업체 평가항목에 송출비용 준수, 외국인선원 이탈율,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발생여부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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