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지난 20일 ‘외국인 어선원 송출입 과정의 문제와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 어선원의 송출·송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송출비용과 이탈보증금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어선원의 모집 과정과 모집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인 고액의 송출비용과 이탈보증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톤 미만 연근해어선원을 제외한 외국인 어선원 대다수가 호소하고 있는 불법적인 송출비용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 것인지, 기존 시민사회 주장대로 고용허가제 방식을 활용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맹성규 의원은 외국인 어선원들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고, 우리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외국인 어선원들의 송출입 과정은 민간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송출 비용을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해결가능하다는 주장이 있고, 해양수산부도 6월 대책을 발표하며 개선 의지를 드러낸 만큼,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을 송출・송입 전담기관으로 고려한 이유는 해당 기관이 기존 외국인 어선원 관련 업무 경험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 사무소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타 기관보다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다만, 사용자 단체로서 수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가 발생할 경우 송출・송입절차 공공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송입업체 관리 강화에 대한 의견으로 단기적으로 외국인 어선원 도입 과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수협의 송입업체 평가 결과에 따라 도입쿼터 배분을 5단계에서 20단계로 세분화해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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