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12월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이 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정책보험으로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 9월 9일 열린 ‘2020년 제2차 어업재해보험심의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어선원보험료를 납부하는 1만 5345척의 어선소유자가 약 4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11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역 수협 본점이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4회차 현금 납부대상자의 경우, 4회차분 중 30%를 감면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일시납부를 포함한 보험료 완납자와 자동이체·신용카드 납부자는 감면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5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환급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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