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어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방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전복 어류 등 해상 가두리 품목의 보험료 지방비 지원은 현재 품목별로 최대 300만원인데 내년부터 이를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제도는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양식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수협이 운영 중인 보험이다.

보험료 중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전남도는 어업인이 납부할 보험료 50% 중 30%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육상 양식장 수산물의 경우 지방비 지원 한도가 500만원이기도 해 해상 가두리 양식장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전복·어류 해상 가두리의 보험료 지원 한도를 500만원으로 올리고 내년 보험 가입 어가를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뱀장어 양식보험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보험 가입 시 어업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도록 하는 사전 정산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료 국비 지원 확대와 보험 신규상품 개발 등에 대한 정부 건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뱀장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시험 사업지역으로 도내 6개 시군(순천, 담양, 곡성, 화순, 해남, 장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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