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직원피격’, 서해어업관리단, 4월에도 사망사고...“안전관리 소홀” 보도와 관련, 어업지도선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

해수부는 ‘올해 4월에도 서해어업관리단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에도 해수부는 별다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4월 13일 무궁화24호 소속 어업지도원이 불법어업 단속 중 실종 후 사망했고 지난해 4월에도 무궁화11호 직원이 해상 추락 후 부상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

보도내용은 서해어업관리단은 CCTV 관리에 대해 지적 받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지난해 12월 동서해어업관리단 종합감사에서 하자보수 계약 후 1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동 하자보수 요청 대상에는 이번 희생 직원(A씨)이 승선했던 무궁화11호의 CCTV도 포함돼 있었고, 이 CCTV는 A씨가 실종됐을 때도 고장난 상태였기 때문에 해경 수사에 난관이 됐다”고 지적.

또한 “자체감사에서도 어업지도선 임무교대 위치나 방법, 귀항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출항을 해온 점을 어업지도선 관리 문제로 지적됐다”고 보도.

이에 대해 해수부는 “올해 4월 사고는 어업지도선 직원의 실족으로 인한 것이며, 해수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락방지시설(선외측 핸드레일) 설치 기준 강화, 미끄럼 방지패드 개선, 안전사다리 설치 등 어업지도선 안전관리 설비 보강과 복무관리 및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이행 중에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업지도선 근무환경, 안전설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

해수부는 “자체감사 지적 이후부터는 유지보수 계약기간 만료 14일전에 지도선 관리관이 이상 여부 최종 검사토록 한 무상하자보수 계약에 근거해 정상적인 하자수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 재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특히, CCTV 하자보수에 대해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어업지도선은 무궁화11호로서, 이번 희생직원이 승선했던 무궁화10호와 무관하며, 무궁화 11호의 CCTV는 하자수리 이후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

해수부는 “어업지도선의 임무교대 위치나 방법은 현지 교대를 원칙으로 하나, 규정과 운영의 현실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감사 지적 취지대로 지도선 VMS(AIS 항적기록 등)으로 임무교대 지도선 간 위치를 확인한 후 전화․전문(팩스, 이메일) 등으로 인계인수하는 등 어업지도선 귀항관리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기상악화 시에도 어선 피항조치를 위한 불가피한 출동사례를 감안, 행정목적(어업인 안전조업 지도)과 출항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을 종합 고려해 기상특보 시 합리적인 출항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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